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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자전거절도 저지른 중학생 조력한 사례

2023.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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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14살 나이로 친구와 공원에서 놀던 중 입구에 놓인 자전거를 보게 되었습니다.

 

'잠깐만 타고 제자리에 돌려 놓으면 되지 않을까.'란 생각에 친구와 서로 번갈아 가며 타게 되었는데요.

 

공원에서 멀리 떨어진 곳까지 가게 되었고,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어 자전거도 함께 가지고 오게 되었죠.

 

자전거가 사라지자 주인이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이로 인해 특수절도혐의를 받게 된 것인데요.

 

의뢰인의 부모님은 자전거절도가 아니라는 생각에 억울함을 표명하였으나,

 

오히려 반성을 하지 않는 태도로 비추어져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부모님은 혹여나 아이가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1호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호 위탁


2호 수강명령


3호 사회봉사명령


4호 보호관찰관의 단기 보호관찰


5호 보호관찰관의 장기 보호관찰


6호「아동복지법」에 따른 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호 병원, 요양소 또는「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의료보호시설에 위탁


8호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 장기 소년원 송치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인 점

 

- 반성문, 탄원서 제출

 

- 보호자의 보호의지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자전거를 훔치기 위함이 아닌 호기심으로 인한 범행이라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후 자전거 또한 훼손없이 피해자에게 돌아갔으며, 합의의사 또한 적극적으로 표출하였는데요.

 

의뢰인 또한 어린 나이에 '잠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한 점,

 

잘못한 부분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이 담긴 반성문을 추가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 또한 자녀의 잘못에 대해 교육하고 다시는 자전거절도와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혹 보살피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제출하였죠.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평소 학교생활을 성실히하며 폭 넓은 교유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내내 학급 반장을 할 정도로 평가가 좋은 모범학생임을 피력하였는데요.

 

그 결과 경미한 처분인 1호 보호자 감호 위탁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특수절도는 벌금형이 없이 징역형이 내려질 만큼 무거운 범죄에 해당됩니다.

 

때문에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할 만큼 엄중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요.

 

다행이도 위 사례의 의뢰인은 가정법원으로 송치되어 가벼운 1호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부터 피해자와 합의 등 대응을 했더라면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 처분도 노릴 수 있었기에 아쉬운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또한 자녀가 현재 자전거절도와 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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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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