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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폭쌍방 조력하여 무혐의 받은 사례

20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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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교실에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 A군과 다투게 되었고, 감정이 격해져 몸싸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A군이 어깨를 밀치고 머리를 때리자, 의뢰인은 '하지 말라.'고 수차례 말했는데요.

 

이에 A군은 비아냥 거리며 다시 위협을 가하였고, 이에 참지 못하여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습니다.

 

A군은 크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고 이를 지나가던 교사가 목격하여 제지당하게 되었는데요.

 

이후 A군은 본인이 일방적으로 맞았다고 주장하며 학교폭력으로 신고하였고,

 

학폭쌍방임에도 가해학생으로 지목된 의뢰인은 억울함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사실관계의 파악

 

2) 증거자료 수집

 

3) 심의위원회 변론 및 경찰서 동행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조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기에, 우선 조사일정을 미뤄 학폭위부터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후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안 당시 이를 목격했던 학생들의 증언을 확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A군과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로 사소한 이유로 인해 다투게 된 것이며 일방적인 폭행이 아니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안 당시 의뢰인에게 먼저 위협을 가하며 어깨를 밀치는 등의 폭력을 저지른 것 또한 A군이며,

 

이는 '학교폭력'이 아닌 우발적인 폭행이었다는 점, 의뢰인도 마찬가지로 뺨이 붓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그만하라.'며 수차례 본인의 입장을 밝혔으나, 오히려 이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위를 저지른 것은 A군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이후 피해를 입힌 부분에 대해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합의할 의사 또한 가지고 있음을 피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경찰조사 과정에서 또한 억울함을 소명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사안 중에서 절반 이상은 학폭쌍방에 해당됩니다.

 

피/가해가 모호할 경우에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지속성이 없고, 일방적인 가해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 비교적 낮은 처분으로 이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위 사례의 의뢰인과 같이 혐의 없음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겠죠.

 

현재 학폭위를 앞두었다면 관련하여 법률자문이 필요하실 텐데요.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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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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