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죽인다고 협박 한 의뢰인 무혐의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동생이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아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이를 거절했던 의뢰인은 계속되는 부탁에 차용증을 쓴다는 조건 하에 승낙을 하였고,
자녀의 대학 입학을 위해 모아두었던 돈 3,500만 원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이후 동생이 1년 동안 돈을 갚지 않으며 본인의 연락을 피하자 화가 난 의뢰인은 문자로 욕을 하게 되었는데요.
'진짜 죽여버린다. 두고 보자.'와 같은 내용의 메세지를 보내게 되었고, 이로 인해 협박죄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 법령
제283조 (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500만원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개정 1995. 12. 29.>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사건의 경위
- 협박죄가 성립되는지
- 해악의 고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는지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사건 내용을 자세히 파악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는데요.
우선적으로 의뢰인은 1년 전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연락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지속적으로 연락을 회피하는 피해자에게 화가나 욕설을 하면서 죽인다고협박을 하게 된 것이며,
이에 대한 대답으로 피해자가 '죽이려면 죽여보세요.'라고 답한 점을 보았을 때,
이는 공포심을 느낀 사람의 행동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즉 협박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후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해를 가하기 위해 찾아가거나 더 이상의 협박성 문자를 보내지 않은 점을 토대로,
이는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에 해당되며, 일시적인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피해자와 남매로서 죽인다고 협박할 의사가 없었음을 주장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한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억울한 상황이라면 합의가 아닌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요.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입증해야 되는 만큼 관련하여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만약 현재 죽인다고 협박을 하여 처벌 위기에 처하신 분들은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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