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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초등학교아동학대 교사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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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초등학교 교사로 아이들끼리 축구를 하다가 상처가 났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혹여나 학교폭력을 의심하게 될까 걱정스러운 마음에 학부모에게 상처가 난 것을 알렸는데요.

 

어떻게 된 일인지 물어보는 학부모에게 아이가 '친구랑 놀았는데 선생님이 싸우지말라고 혼을 냈다.'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화가난 학부모는 '본인에게 거짓말을 했다.', '학교폭력을 방임했다.'고 말하며 경찰에 초등학교아동학대로 신고를 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무혐의 처분을 받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 법령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구체적인 사건의 경위 파악

 

- 학대행위에 대한 증거

 

- 주변 교사들의 탄원서 제출

 


 

우선적으로 수사기관의 조사 전 의뢰인과 구체적인 진술의 내용 및 방향성에 대해 함께 논의하였습니다.

 

무혐의를 바란다는 의뢰인의 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증거도 확보하였는데요.

 

먼저, 사건 당시 의뢰인은 '싸우지말라고 혼을 낸 것'이 아닌 '노는 과정에서 다치치 않게 조심해라.'고 말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아동의 진술이 계속해서 번복되고 있으며, 사건 당시 함께 있었던 학생 A군 또한 아동과 싸운 적이 없었다고 진술한 바

 

이는 학교폭력에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방임행위 그리고 아동학대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주변 교사들에게 '의뢰인은 평소 학생들에게 자상하고 교사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등의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받아 제출하였는데요.

 

그 결과 의뢰인은 초등학교아동학대 무혐의를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답답한 상황에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억울한 일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감정적으로 호소한다면 수사기관은 이를 믿어주지 않습니다.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논리적인 주장과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필요한데요.

 

아동학대무혐의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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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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