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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언무효확인소송 승소

유언무효확인의소 승소하여 상속재산지분 인정

2023.09.0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아버지는 고령이신데다 평소 알코올 중독 증세로 간수치가 무척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까지 그만두고 수시로 병원에 드나들며 아버지를 간병하였지만, 아버지는 끝내 작고하였습니다.

 

황망함도 잠시, 장례를 마친 후 더 큰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아버지께서 본인을 제외하고 장남과 차남에게만 모든 재산을 물려주겠다는 유언이 문제가 된 것인데요.

 

의뢰인은 평소 병세가 심각했고 알콜 중독으로 정신이 온전하지 못했던 아버지가

 

이 유언장을 작성한 것이 맞는지 의심이 된다며 당 소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당 소는 이토록 억울한 상황을 유언무효확인소송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우선 아버지의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을 발급 받아 유언이 작성된 날짜와 병세가 있던 날을 확인,

 

유언장이 작성된 날짜는 이미 아버지가 제대로 된 의사결정을 할 수 없었던 시점임을 입증했는데요.

 

또한 간병인의 도움 없이는 식사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기에 자필로 작성된 것이 아님을 적극 증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언장에 찍힌 인감 도장 또한 병원에 있는 부친 몰래 장남이 도용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민법 제1066조제1항

 

민법 제1066조제1항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이란 유언자가 직접 자필로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自書)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사건진행결과

법원은 테헤란이 제출한 병원진단서 및 입장 자료를 통해 해당 유언장은

 

망인이 작성 및 날인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 의뢰인의 남편은 유언무효확인의 소에서 승소 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당 소는 상속재산분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형제들간의 협의서 작성 또한 적극적인 도움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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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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