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송치
미성년자성폭행, 성관계 사실이 있었음에도 적극 부정해 불송치 된 사례
I. 사실관계
안씨는 타지에 홀로 취업하고 여자친구와도 결별하여 상당한 외로움을 호소하였는데요. 이를 들은
친구 윤씨는 성적 목적의 만남 어플을 알려주었고, 근처에 거주하는 한 여성과 매칭이 되었습니다.
대화를 나누다 보니 상대 여성 양씨가 만 17세의 미성년자임을 알게 되었지만 적극적으로 만남을
주도하니 미처 거절할 생각도 없이 빠져들었고, 실제로 만남이 성사되어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며칠간은 연락이 이어졌으나 갑작스럽게 두절된 후 인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지냈지만,
얼마 뒤 안씨는 양씨를 미성년자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고소되어 경찰조사를 요구받게 됩니다.
II. 사건의 쟁점
안씨는 양씨가 미성년자인 것을 알면서도 성관계를 가진 바 있으므로 일반 형법이 아닌 아청법상의
강간 혐의에 연루된 상태였는데요. 다행히 양씨는 만 17세로 미성년자의제강간 처벌이 가능한 연령은
아니었기에 합의하에 가진 성관계라는 사실만 입증한다면 미성년자성폭행 혐의를 부정할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여 동의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수집하는 일에 집중하기로 방향을 정립했죠.
III. 테헤란의 조력
안씨는 해당 어플을 소개해준 윤씨의 "혹시 모를 누명을 대비해 성관계를 할 때는 녹음을 하라"는 조언을
따라 녹취본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테헤란에서는 해당 녹취본이 증거로서의 효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점을 소명하기 위해 대화 내용 중 녹취 행위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포인트를 캐치했습니다.
덕분에 강제성이 작용하지 않은 합의하성관계임을 주장할 수 있었죠. 뿐만 아니라 양씨의 퇴장으로 대화
내역 전부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간 안씨가 찍어 둔 몇 가지 캡처본 내용만 보아도 두 사람이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으며 오히려 양씨가 더욱 적극적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는 점을 강력히 어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