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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쌍방 행정소송으로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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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또래보다 체격이 작은 편으로 친구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강제적인 심부름을 당하거나 단톡방에서 폭언을 당하는 등의 학폭행위를 당하였는데요.

 

사안 당시 '심심하다.'는 이유로 집단폭행을 당하게 된 의뢰인은 저항하는 과정에서 A군의 무릎을 발로 차게 되었고,

 

A군이 제출한 진단서로 인해 학교폭력쌍방으로 인정되어 의뢰인은 피해학생임에도 가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함에 이를 소명하고자 하였지만, 가해학생들에게서 욕설과 함께 '본인들이 괴롭힌 사실을 말하면 죽여버리겠다.'와 같은 내용의 연락을 받게 되었죠.

 

이로 인해 심의위원회를 앞두고 혹여나 보복을 당하게 될까 두려움에 등교를 거부하였으며, 이후 부모님께도 제발 조용히 지나가달라 호소하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또 다른 피해를 입게 될 걱정에 학폭위 또한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인데요.

 

결국 미흡한 대처로 인해 학폭위에서 4호 처분을 받게 되었으며, 뒤늦게 이를 후회하고 불복절차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30조(집행정지)

 

① 심판청구는 처분의 효력이나 그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속행)에 영향을 주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는 처분,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 때문에 중대한 손해가 생기는 것을 예방할 필요성이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의 효력,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이하 "집행정지"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처분의 효력정지는 처분의 집행 또는 절차의 속행을 정지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③ 집행정지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그 정지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집행정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행정소송법

 

이 법은 행정소송절차를 통하여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ㆍ불행사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안의 주요쟁점 ]

 

1) 증거자료 수집

 

2) 집행정지 신청

 

3) 행정소송 진행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행정소송 청구와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하였습니다.

 

실무상 해당 사안은 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는 무혐의를 이끌어 내기 어렵기에, 법적인 판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학폭위 증거자료를 토대로 가해학생들이 의뢰인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가하였다는 자료를 확보하기 시작했죠.

 

학급 친구들의 진술과 학폭위 당시 의뢰인에게 폭언과, 보복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보낸 것을 제출하였는데요.

 

또한 사건 당시 의뢰인은 집단폭행을 다하여 바닥에 누워 있는 상태로 저항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던 중,

 

A군의 무릎을 차게 된 것으로 이는 고의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폭력을 멈추기 위한 행위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또한 이는 가해학생들에 대한 소극적인 저항행위로 인정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죠.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학교폭력쌍방 사안에 대해 억울한 처분을 받고 계시는데요.

 

이와 같이 법적인 판단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행정소송 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단, 법률적인 지식을 토대로 변론을 해야 하는 만큼 학폭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은데요.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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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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