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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스쿨존 미인지뺑소니 억울함을 호소하신 의뢰인 무혐의 조력

2023.08.2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차량을 운전하다 스쿨존에 진입하게 됩니다.

 

이때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 아닌, 도로에서 갑자기 뛰쳐나온 피해자 어린이와 살짝 부딪히게 됩니다.

 

SUV차량을 탑승한 의뢰인은 작은 체구의 어린이 피해자가 보이지 않았고,

 

아주 약한 수준의 충격이었기에 사고가 난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하여 사고현장에서 별 다른 조치 없이 떠나고 맙니다.

 

하지만 당시 현장에 있던 피해자친구들과 친구의 부모가 본 의뢰인이 고의로 도주했다고 생각하여 뺑소니로 신고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정말 억울함을 호소하며 처벌이 될 수 있는 위기 앞에서 홀로 대응할 자신이 없다며

 

교통사고전문변호사를 찾다가 테헤란 교통센터로 도움을 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미인지 뺑소니의 경우에도 일반 뺑소니와 동일한 처벌형이 내려집니다.

 

스쿨 존 교통사고 발생으로 인해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였다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피해어린이가 상해를 입었다면 5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하 벌금형 또는 1년~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스쿨존 교통사고의 경우, 주변에 설치되어 있는 CCTV영상 또는 신호등이 많기에 다른 사건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조사가 이루어질 뿐 아니라

 

어른들과 다르게 어린이들은 교통법규를 위반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높으며,

 

정직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인지능력 또한 떨어지기에

 

"어른 운전자들이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법원의 입장을 주의 깊게 고려하여야 합니다.

 

변호인 조력

-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당시 30km/h 이하의 속력으로 스쿨 존의 운행속도를 준수하고 있는 점

 

- 사건이 발생한 당시 정면, 측면 등을 살피며 안전운행을 했다는 점을 강조

 

- 주변 블랙박스를 비롯하여 주변 CCTV영상을 분석하여 발생한 사고가 경미한 탓에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여 고의성이 없었음을 피력

 

- 증거자료로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여 사건 발생직전까지 피해 어린이의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았던 점 피력

 

-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피해의 책임을 다함을 피력하며 원만한 합의를 조율한 점

 

- 경미한 사고로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진단서 만으로는 상해사실을 인정할 수 없는 점 피력

 

그 결과 본 변호인의 주장이 인정됨으로 경찰 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불 송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끝으로

스쿨 존에서 발생한 미인지뺑소니사고는 "무단 횡단하는 아이를 피할 수 없었다."

 

또는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이를 막을 수 없었다." 라는 식의 단순한 변론은 통하지 않습니다.

 

미인지 뺑소니 사고는 뺑소니와 같은 처벌을 받음으로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 합의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분 대상이 됩니다.

 

본인이 이와 같은 상황에 연루되어 있다면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100%필수입니다.

 

일반인이 복잡한 상황을 분석하고, 법률적으로 유리한 증거들을 찾아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1:1변호사 조력을 받아볼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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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민규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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