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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표등록

국세청이 선택한 테헤란, 뛰어난 식별력으로 단 한차례의 거절통지 없이 상표등록 성공

2020.08.21

등록 상표

- 등록상표의 명칭 : 나눔세무사 - 출원 번호/일자 : 40-2020-0024161 (2020.02.13) - 등록 번호/일자 : 40-1618755 (2020.06.24)

기본 사항

상표권을 얻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출처표시로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표법에서는 동일/유사 상표가 있거나, 상표로서 기능하지 못할 때 상표등록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를 ‘식별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본 상표는 매우 식별력이 뛰어난 상표입니다. 국세청과 로고가 들어가 있을 뿐더러, ‘나눔세무사’라는 단어는 키프리스에서 상표로 검색하였을 때 단 1건도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심사관이 상표의 식별력으로서는 부인할 이유가 보이지 않았고, 지정상품이 무엇인지, 어떤 목적인지를 명확하게만 하면 반드시 등록될 거란 확신이 있었습니다.

진행 과정

세무회계업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지정한 후 우선심사 출원을 하였습니다. 식별력이 뛰어나 거절이유가 나오지 않을 것이란 저희의 예상처럼, 단 한 번의 거절이유도 발생하지 않고 부드럽게 상표등록을 받았습니다.

맺음말

좋은 제품과 서비스가 있다면 그것에 걸맞은 브랜딩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연약한 것처럼 브랜딩 또한 연약하여 모방에 취약합니다. 후발주자가 모방하면 고객을 빼앗기게 되며, 수익률을 떨어뜨립니다. 그러므로 모방에 대처할 수 있는 상표권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테헤란은 고객의 ‘현재 사업’을 정확히 표현하는 품목이나 업종을 생각하여 소비자의 신뢰를 올바르게 브랜드에 쌓일 수 있도록 배려합니다. 기업의 비즈니스 전략을 깊이 생각하여 사업의 확장성을 고려합니다. 그 후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협업하여 고객의 상표에서 생길 수 있는 분쟁과 소송을 관리합니다. 여러분의 비즈니스를 돕기 위해 테헤란은 독점을 만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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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백상희 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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