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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노인학대 저지른 간병인 의뢰인 집행유예 이끈 사례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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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요양병원에서 근무하며 70대 노인 A씨를 간병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배가 고프니 간식을 사와달라고 요구하였는데요.

 

본인의 업무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이를 거절하자 화가 난 A씨가 욕설을 내뱉기 시작했습니다.

 

계속되는 폭언에 의뢰인은 멈추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고 윽박을 지르면서 사건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평소 무릎이 좋지 않았던 A씨는 수술을 받게 되었고 간지러움에 수술부위를 계속해서 만지려 하자,

 

이를 저지하기 위해 A씨의 손을 참대에 묶게 되었는데요.

 

이를 알게 된 가족이 노인학대를 의심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노인복지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간병인이었던 의뢰인은 형사처벌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까지 내려질 위기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해주셨습니다.

Ⅱ.법령

노인복지법 제39조의9(금지행위)

제39조의9 (금지행위) 누구든지 65세 이상의 사람(이하 이 조에서 “노인”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1) 경찰조사 동행

 

2) 학대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3) 사건에 대한 증거자료

 


 

A씨는 본인이 간식을 사달라고 요구했을 뿐인데 의뢰인이 욕설을 하고 침대에 손, 발을 묶어 폭행을 휘둘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요양병원 내부 CCTV를 확인해본 결과, 실제로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을 묶는 장면이 확인되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게 되었는데요.

 

본 변호인은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병원 내 의료진과의 대화를 나누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처부위를 생리식염수로 깨끗히 닦아 주었으나 오히려 A씨가 이를 계속해서 만지고 가렵다는 이유로 주변을 긁어,

 

상처가 덧나거나 감염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를 막고자 침대에 피해자의 손을 묶었을 뿐이라는 의료진의 진술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의뢰인은 학대를 저지르려는 행위가 아닌 수술부위를 만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의료진의 동의 하에 취한 조치라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는 의뢰인이 폭행을 저질렀다는 의심을 증명될 수 없음을 지적하였죠.

 

그 결과 의뢰인은 노인학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요양시설에서 노인학대사건이 급증하게 되면서 관련되어 실형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한 6월 22일 이후로부터 요양병원 등의 시설 내에서 CCTV 설치 의무화 시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사소한 행동 하나로 여러분이 유죄를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인이 억울한 상황에 처해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되겠죠.

 

위 의뢰인의 사례처럼 조사과정에서 부터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테헤란으로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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