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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사건

미성년자특수절도 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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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사실관계

의뢰인은 고등학교 1학년으로 학원을 마치고 친구와 함께 집으로 귀가하던 중, 무인문구점을 들리게 되었습니다.

 

친구 A양이 '뉴스에서 보니 무인매장에서는 물건을 훔쳐도 처벌을 못하더라'고 말을 했고,

 

두사람은 처벌을 받지 않는 다는 호기심에 평소 가지고 싶었던 문구용품을 훔치고,

 

키오스크를 강제로 열어 안에 있던 현금 30만 원 가량을 절도하게 됩니다.

 

이후에도 올리브영에서 화장품 샘플을 훔치다가 직원에게 발각되어 특수절도 혐의를 받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아니었기에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혹여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에 의뢰인과 의뢰인의 부모님께서는 서둘러 본 법무법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 법령

제331조(특수절도)

 

① 야간에 문이나 담 그 밖의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제330조의 장소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흉기를 휴대하거나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 본 사건의 주요쟁점 ]

 

- 잘못을 인정, 반성하는 태도

 

- 피해 매장들과의 합의

 

- 반성문, 처벌불원서 제출

 


 

CCTV자료가 확보된 상황이었기에, 혐의를 부인하기에는 좋지 않은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잘못을 인지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때문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잘못을 반성하지 않으면 미성년자임에도 형사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본인이 저지른 일이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진심으로 반성을 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관련된 매장에 찾아가 사과의 뜻을 전하고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친구 A양의 권유에 따라 호기심에 우발적으로 절도를 저질렀음을 피력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 또한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각 매장의 합의를 통해 받아 낸 처벌불원서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Ⅳ.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미성년자특수절도와 같은 사건들은 청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소년사건들이 잦아진 만큼, 관련하여 엄중한 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추세인데요.

 

만약 자녀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사건내용을 파악하여 신속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좋은 결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소년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으시는 것이 좋겠죠.

 

지금 현재 자녀의 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계신다면 언제든지 테헤란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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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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