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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형사사건

여자친구폭행 한 의뢰인 상해죄 무혐의 사례

2023.07.19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여자친구 A씨와 동거하는 사이로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먹다 본인의 주량을 초과해서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사건 당시 '의뢰인이 (본인을) 죽일 것 같다.'라고 말하며 어머니와 통화를 했고,

 

이를 들은 A씨의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로 기억이 나지 않았으나, 피해자는 '남자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화를 내며 본인을 때렸다.'고 진술하였는데요.

 

본인이 폭력을 휘두른 기억이 없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경찰은 이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혹여나 처벌을 받게 될까 불안함과 동시에 억울한 혐의를 벗어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257조 (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전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사건의 경위

 

- 직접적인 폭력이 이루어졌는지

 

- 처벌불원서 제출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여자친구인 A씨는 2주 간 입원치료를 받았으며, 사건 직후 얼굴부위가 부어 오른 사진을 추가 제출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무작정 기억에 없다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은 도리어 수사기관의 반감을 살 수 있기에, 본 변호인은 무혐의를 주장해 보기로 판단했습니다.

 

우선적으로 사건 당시 A씨가 코수술을 한 상태로 폭력으로 인한 붓기가 아님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은 평소 피해자의 동의 하에 애정행위의 일한으로 가격하는 등의 행위를 저지른 바는 있으나,

 

사건 당시 상해를 입을 정도로 때린 사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피해자는 동거를 하며 교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바,

 

피해자가 처벌불원서 작성과 함께, 의뢰인으로부터 상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다는 내용의 탄원서와 사실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상해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본 변호인의 의뢰인과 같이 억울하게 혐의를 받았다고 해도 무작정 부인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증거와 변론을 토대로 사건 초기에 혐의를 벗어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본인은 억울하다고 주장해도, 경찰과 수사기관은 이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해당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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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박세미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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