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불입건
미성년자위계간음, 기망한 사실이 있으나 허위 진술 입증하여 불입건
I. 사실관계
대학생 윤씨는 20대 초반 남성으로 평소 오픈카톡 친목방을 자주 이용했는데요. 윤씨의 지역과 조건에 맞는
보드 친목방을 발견해 들어가려고 했지만, 고등학생으로 연령 제한을 두고 있었습니다. 고민하던 윤씨는
나이를 감추고 입장한 뒤 일원들과 가까워졌고 여성 김씨와는 실제로 만나서 함께 보드를 타며 가까워졌죠.
더 이상 양심을 속일 수 없었던 윤씨는 미성년자가 아니라고 밝혔지만, 김씨는 상관없다며 오히려 윤씨에게
교제를 제안해 왔습니다. 하여 데이트도 즐기고 성관계도 가지며 연애를 해 오던 윤씨는 어린 김씨의 모습에
이별을 통보했는데요. 평범한 이별이라 생각했지만 얼마 뒤 미성년자위계간음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윤씨는 타 법률 사무소에서 "피해자에게 나이를 속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뢰인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 주눅이 든 상태였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성범죄를 전담으로 해결하는 변호사와 실무진이 머리를 맞대
의견을 모아 본 결과, 기망에 성적 의도가 없었으며 성관계 역시 강제성이 일절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무죄를
다투어 볼 수 있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김씨는 윤씨의 실제 나이를 알았다는 사실도 쟁점이 되었죠.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관련 판례를 분석 및 수집하여 윤씨가 성관계를 가지기 위한 목적으로 나이를 속인 것이 아니라는 점,
윤씨의 나이를 듣고도 오히려 먼저 교제를 제안한 점을 강력히 주장함은 물론 김씨가 오히려 윤씨와의 성관계에 줄곧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왔던 대화 내역을 소명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더불어 김씨는 성년을 앞둔 나이로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충분한 연령인 점을 강조하며, 간음 목적의 오인·착각·부지이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또 거짓말탐지기에 의한 검사에도 응하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태도 방면에서도 철저히 대비해 두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