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여자친구폭행, 특수상해 스토킹 벌금형 받은 사례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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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여자친구 A씨가 평소에 연락이 잘 되지 않자, 문자와 카톡, 전화를 여러 차례 시도하였습니다.
이후 계속해서 연락이 닿지 않자, 답답한 마음에 A씨의 집 앞에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지하주차장에 앉아 퇴근하길 기다리다 집으로 올라가는 A씨를 뒤따라 갔는데요.
의뢰인이 찾아오자 A씨는 문을 열어 주었고, 이후 둘은 연락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실랑이를 하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난 의뢰인이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플라스틱 잔’을 던지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A씨는 눈에 상해를 입게 되었고, 의뢰인은 여자친구폭행으로 인한 특수상해와 스토킹 혐의로 고소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원심에서 타 법무법인과 대응을 하다 징역 2년 형과 보호관찰 등의 판결을 받게 되었고,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처벌로 인한 징계를 받게 될까 두려움에 저희 테헤란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위험한 물건에 대한 반박
2. 스토킹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3. 피해자와의 합의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1. 위험한 물건에 대한 반박
우선적으로 본 법무법인은 ‘플라스틱 잔’이 ‘위험한 물건’인지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인정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순간적으로 화가 나 플라스틱 잔을 바닥에 내려치는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 A씨에게 상해가 가해진 것이며 의도적으로 내리친 사실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바닥에 내려쳐도 깨지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로 이루어진 잔은 위험한 물건에 해당되기 어려우므로 특수상해가 아닌 상해죄로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2. 스토킹 혐의가 인정이 되는지
의뢰인은 아무런 고지 없이 연락이 두절된 여자친구 A씨가 걱정이 되어 지속적인 연락을 시도하였으며, 이후 집까지 찾아간 행위 또한 정당한 이유임을 피력하였습니다.
스토킹 범죄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나, 의뢰인의 사건은 기간과 횟수를 따져 보았을 때 이에 해당되지 않는 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본 법무법인은 여자친구 A씨를 찾아가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설득을 시도하였고, 결국 원만하게 합의를 이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다시는 A씨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지 않겠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직업상 불이익이 미칠 수 있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300만원의 처분을 받아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이와 같이 여자친구폭행은 다양한 혐의를 받을 수 있으며, 성립요건에 따라 처벌수위 또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변호인은 해당 사건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벌금형이 없는 특수상해에서 비교적 가벼운 처분인 상해죄로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원심에서부터 본 법무법인과 함께 하였다면, 무혐의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기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도, 뒤늦게 저희를 찾아오신 덕분에 비교적 낮은 수위의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죠.
여러분 또한 과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초기수사 때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