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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사건

2023.06.17

 

 

 

안녕하세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성공사례는

확인대상서비스표는 해당 사건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한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사건입니다.

 


의뢰인 A씨는께서는 확인대상서비스표의 상표권자로서 특정 서비스표를 두고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계셨었는데요.

 


해당 사건 등록상표의 상표권자로부터 의뢰인의 상표가 본인의 상표의 권리범위 내에 속한다며 상표권 침해를 주장하였고 이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고자 의뢰인께서는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테헤란 지식재산센터에서는

 

 

상표보호의 목적에 비추어 특정인에게 상표권으로 독점시키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상표 기타 상표권의 범위 밖에 두는 것이 적당한 상표를 열거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 한계를 법에 의하여 제한하려는 규정을 살펴 드렸는데요.

 


상표법 제90조 제1항은 “상표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고 말하며 제2호로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의 보통명칭ㆍ산지ㆍ품질ㆍ원재료ㆍ효능ㆍ용도ㆍ수량ㆍ형상ㆍ가격 또는 생산방법ㆍ가공방법ㆍ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상표는 지정서비스업과 동일한 서비스의 용도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함을 전달하며,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테헤란의 성공사례는 

원고의 확인대상서비스표는 이 사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을 전달하며 소극적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한 사건입니다.

 


아무리 상표권자가 권리 침해를 주장한다 할지라도 실제 내막을 들여다보면 해당 사건과 같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렇기에 권리 침해라는 주장을 받게 될 시 괜히 당황하지 마시고 필히 전문가를 대동하여 현 상황부터 제대로 진단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과 유사한 상황에 처한 경우라면, 지식재산분쟁 전문가가 직접 진행하고 사건을 관리하는 테헤란 지식재산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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