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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층간소음폭행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6.16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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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윗집의 쿵쿵 거리는 소리로 인해 층간소음 신고와 쪽지를 전하는 등의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가 너무 크다. 주말에는 괜찮으나 평일 저녁 이후로는 주의해 달라.' 등의 내용으로 수차례 연락을 보냈는데요.

 

윗집이 이에 대답하지 않고 오히려 오후 10시 이후 더 큰 소리를 내는 등, 의도적인 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곧이어 화가 난 의뢰인이 윗집으로 찾아가 문을 수차례 쿵쿵 두드렸고 '문을 열라.'고 요구하였는데요.

 

이에 윗집에 사는 A씨가 '아 왜 여기까지 와서 난리야 XXX인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후 문이 열리자 의뢰인은 '같이 사는 아파트이고 똑같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주의 좀 해달라.'고 호소하였는데요.

 

이에 A씨가 건성으로 대답을 하며 '이제 가세요.'라고 이야기를 하며 문을 닫으려고 했고,

 

의뢰인은 그런 A씨의 손목을 잡고 '제대로 들은 게 맞냐.'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이후 A씨의 배우자 B씨가 경찰에 의뢰인이 층간소음폭행과 지속적으로 협박을 해왔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폭행죄, 주거침입, 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260조 제1항

 

사람의 신체에 대해 폭행을 가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증거자료 확보

 

2. 폭행에 해당될 수 있는지

 

3. 주거침입이 성립되는지

 

4. 사건의 경위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의뢰인과의 상담 중, 사건 당시 의뢰인의 아내분이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은 어떠한 폭력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오히려 A씨가 욕설과 폭언을 한 정황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보낸 문자내용과 쪽지내용을 보았을 때 '해악의 고지'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이는 협박에 해당될 수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영상을 확인하였을 때 손목을 잡는 등의 행위는 폭행에 해당될 수 없으며,

 

의뢰인의 행동으로 보았을 때 고의성이 없었으므로 주거침입 또한 성립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평소 윗집과의 소음으로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왔으며, 이와 관련하여 층간소음을 녹음한 파일을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층간소음폭행, 협박, 주거침입죄 무혐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문제는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단순한 스트레스를 넘어 특수폭행과 상해와 같은 강력범죄로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러한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여나 예상치 못하게 사건에 연루되었거나, 합의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형사전문변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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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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