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특별한정승인 후 신문공고, 상속재산파산까지 6개월만에 끝난 사례

2023.06.08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아버지는 1년 전, 불의의 교통사고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던 의뢰인은 급하게 한국으로 입국해 장례를 치르고 몇달에 걸쳐 유품 및 유산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뢰인은 아버지의 차량과 부동산을 상속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사망한지 1년이 지난 후, 갑자기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독촉을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아버지가 생전에 채무가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제서야 알게 된 아버지의 상속채무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의뢰인이 채권자로부터 독촉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청구가 가능함을 안내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해당 특별한정승인 절차를 진행함에 앞서, 의뢰인의 아버지의 재산 및 채무를 조회해본 결과

 

채무가 재산보다 훨씬 많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차량, 부동산 등 환가 절차가 어려운 상황과 채권 관계가 복잡함을 인지하고

 

특별한정승인과 동시에 후속절차인 한정승인 신문공고 및 상속재산파산신청까지 도와드렸습니다.
 

민법 제300조

 

제300조(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신청기간)

 

상속재산에 대하여는 민법」제1045조(상속재산의 분리청구권)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의 분리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에 한하여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이에 한정승인 또는 재산분리가 있은 때에는 상속채권자 및 유증을 받은 자에 대한 변제가 아직 종료하지 아니한 동안에도 파산신청을 할 수 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은 의뢰인의 긴 외국 생활로 인해 아버지와의 교류가 거의 없었음을 근거로 하여

 

고인의 채무에 대해 알지 못 한 점에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테헤란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심판청구 인용을 받아

 

고인의 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헤란의 꼼꼼하고 빠른 서류 준비 조력으로 의뢰인은 상속한정승인, 신문공고, 상속재산파산 신청 및 선고까지

 

6개월에 걸쳐 모두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속재산파산 선고를 받게 되면 채권자들은 상속재산에 대해 강제 집행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따라서 더이상 상속 채무로 인한 분쟁의 우려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재산파산신청은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많아 누락없이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테헤란은 상속재산파산신청 과정에서 완벽하고 철저하게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고인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법적 도움을 주었습니다.


 

 

▲ 상속전문변호사 1회 직접상담 접수 바로가기 [클릭] ▲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