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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피상속인의 재산을 무단 인출한 사례

2020.08.13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둘째 딸이고, 상대방은 의뢰인의 언니로 피상속인은 슬하에 두 딸을 두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맏딸인 언니는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무단으로 예금을 인출하였습니다. 또한 언니는 피상속인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언니는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공간의 보증금이 본인의 재산이라고 강력히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거부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인출한 예금과 상대방이 피상속인과 함께 살던 주거공간의 보증금이 상속재산에 속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은 초기에 본인이 피상속인의 통장에서 예금을 인출하였다는 사실을 부인하였으나 담당변호사의 적극적인 증거신청을 통해 상대방의 인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증금에 관하여 피상속인이 남겨둔 상속재산이라는 점을 상속세 신고내용 등을 토대로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에서 의뢰인측 주장을 90% 받아들여 이를 기반으로 상속분이 구체적으로 산정되었고, 상대방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어 최종 확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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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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