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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50% 인정

아버지 사망 후 알게 된 이복동생, 상속재산분할 및 기여분 50% 인정

2023.05.2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께서는 유일한 혈육이던 부친이 사망하신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이복동생 A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런 왕래 없이 지내던터라 친지들에게 확인해보니 A씨는

 

어릴때부터 어머니와 해외에서 거주중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와 직접 연락을 하는 친지도 없어 소재지 파악이 되지 않아

 

상속절차의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의뢰인께서는 평생을 연락도 없이 지내온 이복동생 A씨와

 

동일한 상속분을 인정받는 것이 부당하다 생각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주셨고, 기여분을 주장하기 위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가장 먼저 연락이 닿지 않는 이복동생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파악된 소재지로 해외 송달을 진행했지만 계속하여 도달하지 않아 공시송달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부친이 남긴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상가 건물이었기에

 

부동산 감정의 절차를 거쳐 최대한 의뢰엔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금액을 산정했습니다.

 

의뢰인이 부친의 유일한 혈육이라는 점을 피력하며 부친이 투병을 할 때 유일하게 의뢰인이

 

곁에서 간호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도록 그간 결제한 병원 영수증 및 대화내역을 제출했습니다.

 

민법 제1008조의2

 

제1008조의2(기여분)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
 

사건진행결과

재판의 결과 법원 역시 저희측 주장을 인정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50%를 인정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평생을 얼굴도 모르고 지내던 이복동생으로부터 정당한 몫의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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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양진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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