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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으로 상속재산분할 성공

2023.05.1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아버지가 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상속을 개시 받았으나, 유일한 공동상속인이었던 언니가 1년 전 유서를 남기고 집을 떠나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하고 언니를 찾았으나 언니의 흔적은 오랫동안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체도 발견되지 않아 사망신고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성인이 된 지 얼마되지 않은 의뢰인은 부모님의 부재로 당장 대학 등록금과,

 

생활비가 없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인 언니가 없었기에 임의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의뢰인이 부재인 언니의 상속권을 대신해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부재자재산관리인선임 심판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언니의 유서, 문자 내역, 경찰 조사 내역 등을 제출해 언니의 행방을 찾을 수 없으며

 

유서를 근거로 이미 세상을 떠났을 확률이 높다는 것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으로 현재 의뢰인이 생계위협에 놓여 부재자재산관리인 권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민법 제22조

 

 

 

민법 제 22조 (부재자재산관리)

 

①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난 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

 

② 본인이 그 후에 재산관리인을 정한 때에는 법원은 본인,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전항의 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

 

 

 

 

사건진행결과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은 심판청구서 접수 후 법원이 출입국사무소, 관할경찰서, 국민건강보험공단, 통신 3사에

 

부재자에 대한 기록을 파악합니다.

 

따라서 이 사실 조회를 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결국 의뢰인은 6개월 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을 선임해 망인의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있었으며,

 

미납 중이던 대학등록금과 그 외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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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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