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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소송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부동산 공동명의 등기 성공

2023.05.12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의 피상속인인 아버지는

 

사망하면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하나를 남겼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공동상속인인 형이 해당 부동산을 삼남매의 공동명의로 상속등기를 하겠다며

 

의뢰인과 의뢰인의 누나의 인감도장을 받아갔습니다.

 

그런데 형은 거짓으로 받아 낸 인감도장을 이용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위조해 본인만 단독으로

 

부동산을 상속 받은 것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습니다.

 

이에 본 의뢰인은 테헤란과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저희측은 먼저 피고가 진정 참칭상속인에 해당하는가부터 파악했습니다.

 

또한 상속회복청구소송 제척기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확인을 마친 후 피고가 등기소에 제출한 상속재산분할협의서는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을 거짓으로 받아내 작성된 위조 문서라는 사실을

 

형제들의 문자내역, 통화녹음 내역, 지인들의 증언을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999조(상속회복청구권)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개정 2002.1.14>

 

[전문개정 1990.1.13]

사건진행결과

재판 결과 법원은 피고가 거짓으로 다른 상속인들의

 

인감도장을 받아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것은 무효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저희측 승소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후 피고는 해당 사건에 대해 항소했으나, 저희 측의 합의를 통해 항소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본 소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받지 못한 망인의 상속재산을

 

부동산 공동소유로 다시 상속 받을 수 있게 되어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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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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