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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코인사기 공범 무혐의 받은 사례

2023.04.26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평소 코인 투자를 하던 지인 A씨에게 돈을 빌려주고 수익금(이자)과 함께 돌려받는 행위를 18년도부터 20년도까지 약 2년 동안 반복했는데요.

 

A씨가 수익이 잘나고 그 만큼 의뢰인도 돈을 많이 받게 되자, 주변 지인들과 가족들에게도 A씨를 소개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나 A씨가 작년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주지 않기 시작했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의 지인들 중 한 명이 신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체포가 되었고, 경찰조사 과정에서 통장 이체 내역에 나온 지인들 또한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조사과정에서 의뢰인을 통해 알게 되었다는 진술이 나오자 공범으로 의심받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억울함에 혐의를 벗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 347조 (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 32조 (종범)


①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


②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이 사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 A씨에게 수익금 이외의 대가를 받았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의뢰인 또한 A씨에게 빌려준 2천만 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이 친한 친구들과 가족들에게도 투자를 권유하였기에 사전에 해당 사실을 알았으면 의뢰인 또한 투자나 가족들에게 알렸을 것이며,

 

평소 성실하게 생활을 하고 있는 의뢰인이 사기범죄에 가담을 했다는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A씨에게 투자 수익금 외에 어떠한 대가를 받지도 않았다는 점, 그 외에 사기에 가담하였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사기전문변호사의 코멘트

만약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특히나 주변 지인들에게 소개를 시켜주었고, 다수의 피해자가 있는 상황이었기에 사건은 보다 심각했는데요.

 

다행이도 빠르게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셔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본인이 사기죄에 연루되어 혐의를 받은 상황이라면 서둘러 상담부터 받아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본 변호인의 의뢰인과 같이 경찰조사 때부터 조력을 얻는다면 보다 쉽게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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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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