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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억울하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은 의뢰인,기소유예 받은 사례

2023.04.14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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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집에서 술을 먹고 계산을 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보다 술 값이 많이 나온 것에 대해 이상함을 느끼고 술집 사장이었던 B씨에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는데요.

 

직원은 본인이 맞게 계산을 했고 틀리지 않았다고 말했고, 이 일로 인해 언성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B씨는 의뢰인에게 업무방해라며 경찰을 불렀고, 경찰이 도착하자 ‘의뢰인이 술에 취해 진상을 부린다’고 말했는데요.

 

이에 화가 난 의뢰인이 B씨에게 화를 내며 다가가려고 하자, 경찰이 이를 말렸고 의뢰인이 이를 뿌리치는 과정에서 경찰관 한 명이 얼굴을 맞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다시 제압을 시도하자 의뢰인은 자기는 잘못이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다 경찰관의 어깨를 밀쳤는데요.

 

이로 인해 의뢰인은 업무방해죄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게 되었고, 억울함에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136조(공무집행방해)

 

①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사안인지

 

- 피해자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 사건 당시 폭행의 정도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변호인은 의뢰인은 계산이 맞지 않아 종업원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을 뿐,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행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실제로 사건 당시, 의뢰인과 친구들이 먹었던 술병 개수와 영수증 내역이 맞지 않았다는 것을 피력하였으며,

 

의뢰인 친구 A씨의 SNS에 올렸던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B씨의 거짓말에 억울함을 느낀 의뢰인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기에 자신이 제압을 당하자 우발적으로 뿌리쳤을 뿐,

 

해당 행위에 대한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은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며, 공무집행방해에 해당될 수 없을 정도로 폭행의 정도가 미미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위 사건의 의뢰인은 본인이 억울하다는 것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억울하게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행이도 제 의뢰인은 다소 억울한 부분을 입증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을 수 있었지만,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선처를 받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사건 초기 때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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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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