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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2023.04.14

드리는 말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테헤란 부동산법률팀입니다.

 

오늘도 임대인과 세입자 간의 부동산 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신 의뢰인의 실제 승소 사례를 통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해당 사례는 의뢰인이 실거주를 허위로 통보하고 계약갱신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임차인에 의해진행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방어하여 승소한 사례입니다.

 

지금부터 사실관계에 따라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관계

1. 의뢰인(임대인)이 임차인과 2016년 8월 20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임차인이 사정하여 2차례나 계약조건 없이 계약을 갱신(2022년 9월 21일까지)하였음

 

2. 그러던 2021년 10월경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매도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알렸으나, 2022년 4월 9일경 경제적 사정이 여의치 않아 매매가 잘 되지 않으면 직접 실거주를 하여야 할 것 같아 갱신을 할 수 없다는(실제 다른 지역 아파트를 분양을 받아 들어갈 생각이었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 그 집을 전세로 돌리고 실거주를 할 수도 있다는 사정)을 통지함

 

3. 의뢰인은 2022년 4월 9일, 임차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사정이 그러하다면 빨리 전세를 구하는 대로 나가도 상관없다. 6월이나 7월까지 전세보증금을 주면 바로 집을 빼겠다'는 얘기를 들었고, 그 이후 실제로 임차인이 2022년 4월 22일 이사를 나갈 집의 계약을 체결하였음

 

4. 이후로도 의뢰인과 임차인은 매매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 보증금을 마련하는 것이 임차인이 보증금을 원하는 시기에 받는 방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견을 교환하였고, 임차인도 수긍하는 취지로 답변을 하였음

 

5. 최종적으로 두 사람은 퇴거일로 정한 2022년 9월 16일 오전까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하였는데, 당일 의뢰인이 임차인에게 오후 2시까지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오후에 반환한다는 사실로 화가 난 임차인은 허위로 실거주를 통보하고 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였다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함

 

본 사안의 당소 의뢰인은 본인이 임차인을 위해 많은 양보를 했으며, 아파트를 매도하려고 했지만 자신의 동의도 없이 진행된 가계약으로 인해 매수인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를 제기한 임차인에게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과 사건 결과 및 의의

1. 의뢰인이 처음부터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목적으로 실거주 의사를 밝힌 것이 아니라는 점

 

2. 의뢰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서라도 보증금을 주겠다고 하자 임차인이 그 방법이 보증금 반환에 유리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괜찮다는 취지로 답변한 점

 

3. 임차인이 이미 6년간 조건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으나 정당한 사유로 제3자에게 목적물을 임대한 것으로 판단한 점

 

보통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거주 통보를 하고서 제3자에게 임대를 하였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판시한 사례가 드뭅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임차인의 주거생활의 안정이 보장되었다는 점과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반환 받으려면 의뢰인이 매매를 하는 것보다 임대를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동조한 면이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의뢰인의 전부 승소판결을 내렸으며, 본 법인은 의뢰인이 원하던 바를 이룰 수 있도록 조력할 수 있었습니다.

맺는말

위와 같은 판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대인의 입장에서 실거주 통보 후 제3자에게 임대했을 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시한 것이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위와 같은 사례로 어려움에 처해 해결 방안을 찾고 계신다면 본 법인,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해 주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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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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