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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아동복지법위반, 보육교사 아동학대 무혐의 사례

2023.04.03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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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린이집 교사로 근무하며 아직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밥먹는 과정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밥을 먹지 않고 아이들에게 장난을 치며 뛰어 다니는 아이를 제지하고자,

 

의뢰인은 아이에게 ‘ㅇㅇ아, 멈춰’라고 말하며 아이의 옷을 당겼고 이로 인해 아이는 넘어지면서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집으로 돌아와 어떻게 다쳤냐는 부모님의 말에 '선생님이 당겨서 넘어졌어'라고 말했고

 

이를 들은 아이의 부모가 의뢰인을 아동학대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아동학대 혐의를 받게 되자, 처벌받을 두려움에 본 변호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Ⅱ.법령

아동복지법 제 17조 3호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형,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제48조(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아이에게 상해를 입혔는지

 

- 의뢰인의 행동이 아동학대에 해당이 되는지

 

- 아이가 다치고 난 후 사실을 숨기려 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우선적으로 본 변호인은 밥을 먹지 않고 뛰어다니는 아이를 제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옷을 잡았던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어린이집 내부 CCTV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 아이가 다치자 의뢰인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구급상자를 찾아 치료를 하였고, 의뢰인이 아이를 달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볼 수 있는 의뢰인의 행동이 아이를 학대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즉시 아이의 부모님에게 전화로 사실을 알렸다는 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의뢰인과 같이 학대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해도 아이를 훈육하거나 제지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무작정 해당 죄를 부인하기 보다는 억울한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과정이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도 좋습니다.

경미한 사건이라 할지라도 실형이 선고 될 수 있는 범죄이기에 신속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해당 사건에 대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문의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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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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