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mo_icon_bro.png 브로슈어
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학 조치에서 서면사과 조치를 이끈 사례

2023.03.03

Ⅰ.사건의 발단

▲ 형사전문변호사와 1:1 상담 접수 바로가기 ▲

 


 

피해학생 A양은 내성적인 성격으로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성격이었습니다.

 

이에 반해 의뢰인은 밝고 쾌활한 성격으로 반 친구들과 장난도 치며 두루 어울리는 학생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주기적으로 A양에게 말을 걸었으나, A양은 내성적인 성격 탓에 의뢰인을 피하게 되었고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한 의뢰인은 A양을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몸을 툭툭 치거나 발을 거는 등 처음에는 의뢰인 스스로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행위였지만, 명백한 학교폭력 행위였습니다.

 

위같은 행위 외에도 다른 친구들 앞에서 ‘쟤 벙어리야’, ‘XX같은 게 자꾸 무시하네’ 등의 언어폭력과 머리를 잡아당기는 등의 신체폭력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는 학교에서도 그치지 않고 카카오톡, 문자 등으로 이어졌으며 빌린다는 명목하에 A양의 금품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괴롭힘은 1학기 동안 이어졌으며, A양의 스마트폰을 우연히 보게 된 A양의 부모님이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학교폭력으로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모님은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절하자, 최대한 혐의를 덜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 17조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호 피해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 금지
3호 학교에서의 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 출석정지
7호 학급교체
8호 전학
9호 퇴학처분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폭행의 정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졌는지


-    피해자와의 합의 진행


-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는 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학교폭력의 증거가 뚜렷하고, 한학기 동안 괴롭힘이 이어졌기에 학교폭력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나 피해자 측에서 최소 8호 처분, 전학 조치를 원하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은 강제 전학 조치를 받을 위기였습니다.


우선 본 변호인은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피해학생의 부모님께서 합의를 완강히 거절하셨기에, 우선 의뢰인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였습니다.


또 피해학생에게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내용의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설득과 의뢰인의 마음이 전달된 덕분인지, 긴 시간이 들었지만 피해학생과 원만히 합의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 피해학생이 평소 친구들과 원만히 지내고 성적 또한 우수하여 학급에서 성실하게 생활하는 학생이었던 점,

 

비록 학교폭력이라 할 수 있는 행위들을 저질렀지만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을 하고 있으며, 폭행의 피해가 다소 미미했던 점을 주장하여

 

의뢰인은 서면사과 조치 처분이라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혐의가 인정되어 가해자로 낙인이 될 경우 생활기록부에 기재가 되며, 향후 진학, 진로에도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렇기에 피해자와의 합의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경우, 이는 2차 가해로 받아드릴 수 있기에 학교폭력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는 것이 우선입니다.


위 사례는 의뢰인의 학교폭력 증거가 카카오톡, 문자로 남아 증거가 뚜렷하여 강제 전학까지 갈 수 있었던 사건이었으나,

 

본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여러 양형 사유로 인해 다행이도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된 사례입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경우는 매우 드뭅니다. 그러나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당 사안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문의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