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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군대특수폭행, 징역 2년에서 기소유예로 구제해드린 사례

2023.02.10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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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의뢰인은 후임들과 친하게 지내던 선임이었습니다. 다른 선임들처럼 후임을 괴롭히는 일도 없었는데요.

 

평소 장난을 자주 치던 의뢰인은 같은 동기들과 함께 들어온 지 얼마 안된 후임에게 장난을 치다가 실수로 공구를 떨어뜨려 발등을 다치게 하였습니다.

 

후임은 의뢰인을 포함한 선임 3명을 특수폭행으로 신고를 했고 의뢰인은 억울함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Ⅱ.법령

< 제 261조 폭행 >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군형법 제 56조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제 54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 폭행을 하게 된 경의, 고의성이 있는지


-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 의뢰인이 폭행죄의 전력이 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군대 내에서 일어나는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형사처분 뿐만 아니라 군 징계까지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의뢰인이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그 당시 선임들 외에 같이 있었던 후임들이 증언을 해주었으며,

 

또 이전부터 폭행이라고 할 수 있는 괴롭힘은 전혀 없었으며 오히려 후임과는 휴가를 나가면 개인적으로 연락할 만큼 사이가 좋았고

 

이번 일 또한 장난을 치기 위해 공구를 들었다가 실수로 놓쳤을 뿐, 위협이나 해를 가하려는 생각은 없었음을 피력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평소 군대 생활을 열심히 했으며 후임들 사이에서도 평판이 좋다는 것을 주변인들의 증언을 모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가 크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군대에서 일어나는 범죄들은 사회보다 더 엄격하게 처벌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테헤란을 찾아오신 의뢰인을 제외한 나머지 선임들은 최소 벌금형을 구형받았다고 합니다.


단순히 장난 혹은 실수였다고 해도 상대방에게는 위협적이게 다가올 수 있기에 합의를 하는 과정 또한 피해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선처를 받기 위해서는 군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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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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