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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 30% 인정

남편을 20년 넘게 부양한 의뢰인 기여분 30% 인정

2023.02.02

배우자 기여분 30%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은 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병든 배우자를 부양하고 간호했습니다.

 

뿐만아니라 7년 전부터는 배우자의 노모까지 함께 간병했습니다.

 

배우자의 병으로 재산에 포함된 주택을 취득하는 것과 운영중인 가게를 유지하는 것도 의뢰인이 도맡아 해왔습니다.

 

이후 배우자가 사망하고 연락이 없던 자녀 2명이 나타나 재산을 요구하자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와 함께 기여분을 주장하고자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배우자의 경우 기본적인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기여분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다 명확한 특별기여의 정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20년 넘게 피상속인을 간호하고,

 

홀로 피상속인 명의의 가게를 운영하며 유지해온 점과 피상속인의 노모까지 7년 동안 간호한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재산분할을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자녀들은 오랫동안 가족과 연락을 하지 않은채 지내다 갑자기 재산을 요구하기 위해 나타났음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배우자 기여분은 인정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테헤란의 도움으로 의뢰인은 기여분 30%를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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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신은정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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