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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혐의를 받은 사례

2022.12.26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직장인들이 많이 가입하는 어플에서 자주 글을 쓰곤 했습니다.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하고 또 정보도 나누는 것이 A의 소소한 취미였습니다.

 

하지만 종종 정치, 사회, 연예와 같은 민감한 주제가 나오기도 하면서, 다른 이용자와의 신경전으로 감정이 고조되거나 격해지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A는 논리 정연한 말로 상대방을 설득시켰습니다.

 

하지만 그날따라 왠지 A는 격분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대화의 주제인 연예인에 대해 사실이 담긴 모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결국 그 댓글이 문제가 되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을 반성하지만 사실을 적시한 것일 뿐 명예훼손 혐의는 부당하다 생각했던 A는 고소장을 들고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Ⅱ.법령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공연성이 인정되는지


2) 특정성이 성립되었는지


3) 비방할 의도나 목적이 있었는지


4) 동종의 전과가 있는지


5) 사실의 적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였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은 우선 A씨가 들고 온 고소장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 후 담당 수사관과 전화를 통해 사건의 정확한 경위와 진행 정도를 알아냈고, A씨의 발언에는 명예훼손을 할 목적이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테헤란의 20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사안에서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기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수사기관에는 A와 비슷한 사례로 무혐의를 받은 판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A씨의 무고함에 대해서, 평소 A씨는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주변 사람들의 증언 등을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해당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적극 반영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명예훼손의 죄로 처벌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립요건에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만일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의 죄로 처벌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소인의 입장이라면 해당 성립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피력해야 합니다.


만일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혼자서 수사기관에 대응을 하다 보면 원하지 않는 결과를 충분히 받을 수 있기에,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죄 그리고 무혐의에 대한 정당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고, 시기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A씨의 상황과 비슷한 경우로 난처하시다면 최대한 빠르게 테헤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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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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