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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평소 사이가 좋았던 친구 사이에 발생한 학교폭력 가해자 조력

2022.12.09

Ⅰ.사건의 발단

▲ 학교폭력변호사와 1대1 상담으로 연결됩니다. ▲

 

본 소를 찾아주신 중학생 A군은 초등학교 동창인 B군과 같은 반이 되면서부터 친하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군이 어느 순간부터 친구들에게 장난으로 A군에 대해서 “공부를 지지리도 못한다”, “머리가 안 좋다” 등 이야기를 하고 다니자, A군은 B군에게 “하지 말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군이 친구들에게 계속해서 위와 같은 말을 하면서 A군의 약을 올리는 등, 비웃는 행위를 하자 A군은 홧김에 우발적으로 B군의 어깨를 폭행하게 되었고, 이에 B군은 A군을 학교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A군은 B군을 폭행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면서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으나, B군은 A군의 폭행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면서 정신과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 A군과 A군의 부모님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한 걸음에 찾아주셨습니다.
 

Ⅱ.법령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자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병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학교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검토한 뒤 A군과 A군의 부모님에게 행정심판을 통해 다투어 보자고 제안하는 한편, 학교폭력전담팀을 통해 평소 A군과 B군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같은 반 학생들의 진술서, 담임 선생님의 진술서 등 A군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A씨의 반성문, 사과문, 주변 학생들의 확인서 등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A군은 B군이 A군을 조롱하고 비웃자 홧김에 우발적으로 B군을 폭행하게 되었다는 점, A군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A군은 B군에게 여러 차례 사과를 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군에게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서면사과’ 조치를 내려줄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A군에게 ‘서면사과’ 조치를 내렸으며, B군에게는 ‘학교에서의 봉사’ 조치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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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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