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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학교폭력

학교폭력 가해자 명예훼손 처벌 구제

2022.12.07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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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분의 자녀 A씨는 학교 친구들과의 단체 채팅을 자주 하는 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떠한 일을 계기로 단체 채팅창에서 한 친구가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단체로 욕을 하며 모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친구들을 채팅창을 통해 단체로 그 친구를 괴롭혔고 온라인 왕따까지 시켰습니다. 

 

피해자쪽에서 이 일로 학교에 못하겠다며 출석을 거부하였고 피해자측 부모가 학폭위를 열자, A씨도 가해 학생으로 연루되었습니다.

 

A씨의 어머니인 의뢰인은 자녀가 학교폭력 가해자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였고 사건의 심각성을 느껴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Ⅱ.법령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는지


2)    사과를 하고 합의를 하였는지


3)    고의성이 있었는지
 

Ⅳ. 테헤란의 조력, 결과

 

테헤란의 학폭전문변호사는 단체 채팅방의 내용을 모두 출력하여 분석하였고, 피해자 측에서 어떠한 잘못을 하여 다른 학생들로부터 어떠한 욕설과 모욕을 당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학폭전문변호사는 의뢰인 자녀 A씨 및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학교 폭력에 대해 자세하게 인지시켜 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의뢰인 A씨의 자녀는 본인의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용서를 고하였습니다. 

 

테헤란 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반성문과 서면사과를 통해 합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초범이고 상대방의 잘못도 있었던 점 등을 피력하였고 강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학폭위 진행 당일에도 동석하여 진행과정에서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가해 학생들 모두 피해 학생에게 서면 사과 조치가 내려졌고, 그 외 다른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학교폭력 사건은 반드시 신체적인 폭력이 있어야만 성립되는 것이 아니며, 온라인 상에서도 언어적인 폭력과 모욕적인 언행, 왕따 등으로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도 성립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다행이도 그리 심각한 사건은 아니었기에 학폭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벌 없이 보다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미성년자 아이들이 더 이상 학폭에서 고통받지 않고, 본인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 학폭으로 인해 더 이상 피해가 없을 때까지 테헤란은 계속해서 학생들을 법적으로 지켜드리고 보호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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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장유종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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