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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수리

이혼 후 왕래없던 부친의 채무 특별한정승인으로 벗어나

2022.11.24

왕래 없던 부친의 채무, 특별한정승인 신청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릴 적 이혼하여 헤어진 아버지와 어떤 왕래도 없이 20년 이상 생활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친척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얼굴조차 기억나지 않는 아버지였기에 부친의 사망 소식에도 크게 슬픈 감정은 들지 않았다는데요.

 

그렇게 아버지의 죽음이 잊혀질 때 쯤 의뢰인은 갑자기 부친의 채무가 자녀들에게 상속 되었으며

 

형과 본인이 그 빚을 갚아야 한다는 등기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너무나도 황당하고 갑작스러운 사실에,

 

해결방안을 찾다가 테헤란에서 비슷한 사례를 해결한 것을 보고 본 소로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피상속인의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하지만,

 

의뢰인의 경우 고인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훌쩍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본 소는 망인의 채무 초과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특별 한정승인이 가능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또한 부친과 20년 넘게 전혀 왕래가없었던 점,

 

채권 등기를 받은 일자를 특정 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특별한정승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 상속전담센터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채무초과 사실을 뒤늦게 알 수 밖에 없었음을 명확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단 1개월 여만에 특별 한정승인이 수리 되었으며

 

추후 신문공고 및 채권자 통지절차까지 본 소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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