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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형사사건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 전달책 가담, 사기죄 공범으로 구속 위기

2022.10.18

Ⅰ.사건의 발단

 

취업 준비생인 A씨는 고액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연락을 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관련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A씨는 얼마 뒤 자신이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통장 모집, 물품 보관함 및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인출책에게 통장 및 카드를 전달하거나 피해 금원을 인출할 인출책을 포섭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A씨는 불상인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하여 한달동안 3회에 걸쳐 2억 4천만원 상당의 금액을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하여 사기 혐의로 구속 위기에 놓였습니다.

 

구속수사가 이뤄질 경우 피의자 방어권 행사에 차질을 빚을 여지가 다분해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구속영장 기각에 집중해야 했던 사안입니다.

 

위 사안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으로, 유죄가 인정된다면 최소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Ⅱ.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려는 고의가 존재하였는지

 

2.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3. 범행을 인정하고 충분히 반성하고 있는지

 

4.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하였는지

Ⅳ.테헤란의 조력

 

본 사건의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현금을 받은 것이지, 보이스피싱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매우 억울 해 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해도 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이스피싱 사기는 범죄에 가담한 행위에 고의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유무에 따라 죄가 성립되기에, 의뢰인에게 사기방조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보이스피싱 수거책 역할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않고서는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쉽게 알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였습니다.

 

■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 피의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 본건으로 구속영장 청구되었다가 범행의 고의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기각되어 석방된 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 성명불상자로부터 지급받은 수고비 대부분은 수사기관에 임의 제출한 점

 

■ 피의자가 행위 자체는 시인하고 재범치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법원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주장대로 의뢰인이 확정적인 인식하에 이 사건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소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실형의 가능성이 높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사건에서 의뢰인은 테헤란의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Ⅵ.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실제로 가담한 피고인도 자신이 가담한 사실조차 모르게 속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도 다소 속아서 가담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한 행위가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그러고나서도 유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자백을 하되 구속되지 않고 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에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최근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 성공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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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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