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차된 차량에서 잠이 든 A씨, 운전면허 취소 수치로 음주운전 적발되어 처벌 위기

2022.10.05

Ⅰ.사건의 발단

 

직장인 A씨는 회사를 마친 뒤 동료들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가볍게 소주 4-5잔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차량을 주차해 놓은 주차장에 도착하였고, 대리운전을 불러 집으로 귀가하려 하였으나, A씨의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차량의 시동을 켠 후 휴대전화를 충전기에 연결하였고, 추운 곳에 있다가 히터를 틀어 놓은 차안에 있다 보니 깜박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관리원이 주차장이 협소하고 퇴근시간이라 차량이 많이 들어온다며 차량을 이동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인근 주차장으로 차를 운전 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 단속 경찰관이 운전석으로 다가와 음주측정을 요구하였고,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수치로 운전면허가 취소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업과 생계가 밀접한 관계에 있어 운전이 필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해당 처분으로부터 구제 받기 위해 저희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오셨고, 면허 취소 구제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Ⅱ.법령

 

음주운전은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를 기준으로 형량을 부과합니다.

 

혈중 알코올농도의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분이 부과됩니다.

 

만일 0.03% 이상~0.08% 미만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0.08% 이상~0.2% 미만인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과거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인 경우에 형사처분이 부과되었지만 오늘날 과거와는 다르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강화되어 형사처분의 수위도 높아졌습니다.

 

음주운전은 단순히 형사처분만 부과되는 것이 아닌 행정적인 처분도 함께 내려집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분의 수위가 높아짐에 따라 면허취소와 면허정지에 대한 기준도 강화되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 0.08%미만일 때에는 운전면허정지가, 0.08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음주운전의 고의가 있었는가?

(2)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의 감경 가능성이 있는가?

(3) 운전면허와 생계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가?

(4) 운전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5) 운전 경력이 몇 년 정도 되었는가?

Ⅳ.테헤란의 조력

 

가장 먼저 해야할 일은 음주 후 주차장의 주차관리원의 요구로 인하여 다른 차량의 주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이동하고자 하는 잘못된 판단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소주 4~5잔 정도를 마신 후 대리운전기사를 부르려 하였으나, 휴대전화가 방전되어 차량에서 휴대전화를 충전하다가 주차관리요원의 요구로 차량을 주차장 인근으로 약 1Km 정도의 거리를 차량으로 이동하게 되었던 것으로 운전을 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을뿐더러, 차량을 운행한 거리는 약 1Km에 불과하며 어떠한 인적, 물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는 의뢰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5년이 넘는 시간동안 무사고인 이력과 운전면허가 없으면 생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 또한 주장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께 이와 같은 내용에 대하여 의뢰인이 준비하실 수 있는 증빙 자료들을 전반적으로 요청 드렸으며, 지속적인 사건 검토 및 조력을 통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기어지는 서류들에 관한 추가 준비까지 마무리하며 성공적으로 행정심판 청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에, 행정심판 재결을 담당하는 기관인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본 변호인이 작성한 해당 사건 행정심판 청구서를 꼼꼼히 심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110일의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비록 의뢰인은 잠시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은 맞으나 결정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순간에는 고의 없음, 추가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감경될만한 사유가 충분하다는 점을 성공적으로 주장하여 본 감경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사안에 따라 강경 대응을 하거나 반성문을 제출해야 하는 등 다른 태도를 취해야 하는 일이 많은 만큼, 의뢰인과의 신뢰를 기반으로 철저한 사건 분석과 현명한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