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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인용, 상속재산파산 결정

부친 사망 4년 후,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

2022.08.29

4년 전 사망한 아버지의 채무,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신청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자녀와 아내였습니다.

 

고인과 의뢰인은 오래 전 이혼하여 어떤 왕래도 없이 20년간 생활하였습니다.

 

물론 그 자녀들 역시 서로의 생사를 모르고 살아 온 것은 마찬가지 였지요.

 

때문에 고인이 2018년 사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은 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렇게 망인이 남긴 채무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4년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2022년 2월,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갑작스럽게 송달 된 소장을 통해서 고인이 생전 채무를 지니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이 상속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깨닫고, 채무의 상속을 피하기 위하여 본 소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본 소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 특별한정승인 심판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고인의 재산과 채무를 조회해보니, 재산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의 채무가 존재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더불어 재산 중 가압류 당한 부동산이 있음을 확인. 특별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함께 도와드렸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은 의뢰인들이 (망인의 자녀) 오래 전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하여,

 

아버지의 생사를 전혀 모르고 살아온 점을 근거로 고인의 채무를 파악하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내었습니다.

 

법원 역시 이를 인정하여 돌아가신 아버지의 재산범위 안에서만 채무를 변제 할 수 있었지요.

 

더불어 고인의 재산 그리고 채권자, 채무 액수에 대한 정확한 소명자료를 통하여 상속재산파산선고까지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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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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