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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법인카드 사적이용 무혐의 성공사례

2022.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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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내용

의뢰인은 A회사의 대표이사직을 맡아 회사 운영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있던 분이셨습니다.

 

그는 A회사로부터 법인 신용카드를 지급받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업무와 상관없이 가족의 연회장 이용비용을 A회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등 다수에 걸쳐 재산상 이익을 취하고, A회사에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입힌 의혹을 받게 되었고, 대표로부터 고소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업무상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사실관계에 오해가 있었음을 주장하며 무죄판결을 받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관련 조항

이번 재판에서 검찰이 주장한 의뢰인의 행위가 사실일 경우 오로지 업무상의 이유로 사용되어야 할 A법인카드를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업무상배임죄에 해당되었던 사안이었습니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이 임무를 저버리고 불법행위를 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임무를 맡긴 사람에게 손해를 입힘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배임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범죄이며,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꼼짝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A씨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의뢰인에게 업무상 배임죄에 고의가 없음을 보일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냈는데, 이에 그치지 않고 관련 법리와 수집한 증거들을 설시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죄 고의가 없음을 보이는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또 검찰로 송치되어 담당 검사가 배정되자마자 의견서를 보이며 면담을 요청해 사안을 종합해 전달한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의뢰인에게 업무상배임 고의가 부존재한다고 보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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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수금 변호사

이경복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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