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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받았으나, 무고함을 입증해 무혐의를 이끌어 낸 사례

2022.08.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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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건 의뢰인은 운전을 이용한 운송업에 종사하시던 분으로, 사건 당일 업무차 도로를 운행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늦은 시간으로 주변이 어두워져 의뢰인의 전방 시야가 흐려졌고, 이로 인해 정차되어 있는 차를 뒤늦게 발견하게된 의뢰인은 이를 피하려다 전신주를 그대로 들이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차량이 파손되거나 사람이 다치는 등 큰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사고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출석하라는 요구를 받게되었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빠져있던 의뢰인은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54조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량에서 내려 피해자의 상태를 파악하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함은 물론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의 이름이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을 알려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이를 행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면 사고후미조치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이 받고 있는 사고후미조치(뺑소니) 혐의는 죄가 인정되면 5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어 의뢰인 역시 자칫 잘못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고 당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였습니다.

 

그 결과 사고가 경미하여 피해 흔적도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고, 이 사고로 다른 교통에 방해나 위험을 초래하는 비산물 등이 일체 떨어지지 않았을 뿐더러, 피해자가 병원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를 입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에게 도주차량의 죄책을 인정할 수 없다는 관련 사건의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기 보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이 종합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피해차량의 수리비 등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모두 완료하였다는 점 등을 비롯하여 재판부가 정상참작할 만한 의뢰인에게 유리한 여러 양형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무고함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결과


이러한 본 변호인의 충실한 조력에 힘입어,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가 뺑소니를 저지른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저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이라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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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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