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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남편의 혼외자 친생자부존재확인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2022.08.08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으로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사망한 직 후, 깜짝 놀랄만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본인이 아닌 다른 외간 여성과 아이를 가졌고, 그 아이를 본인(의뢰인) 자녀로 올려두었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평소 지병으로 인하여 건강도 좋지 않았기에 본인이 돌연 사망할 경우 문제 해결이 더욱 어려울거라 판단하였습니다.

 

더불어, 추후 친자녀에게 갈 재산을 남편의 혼외자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여

 

하루라도 빨리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잡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 상속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과 어떤 혈연관계도 없는 자가 친자녀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적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이 필요한 사안임을 안내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동의하였고 곧바로 소를 제기하여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똑바로 정정하고자 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을 통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자녀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 역시 본 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으며,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여 추후 야기 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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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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