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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상속포기

오래 전 연락 끊긴 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 청구 인용

2022.01.27

오래 전 연락 끊긴 아버지의 채무 상속포기 청구 인용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부모님의 별거로 인하여 의뢰인은, 돌아가신 아버지와 어떤 왕래도 없이 살아오셨는데요.

때문에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지내왔지만 어느날 갑자기 법원으로부터 대여금 사건의 소장을 송달받았습니다.

 

소장을 통해 의뢰인의 아버지가 6개월 전 사망하였고 동시에 막대한 채무를 남겼으며,

그 채무가 의뢰인에게 상속되어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했음을 알게 됩니다.

 

억소리나는 채무를 그대로 떠안을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채무의 상속을 피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진행되어야 하지만,

의뢰인은 이미 6개월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때문에 법원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음을 증명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본 소는 주소지 이전기록 및 의뢰인이 부모님과 왕래하지 않고 살았던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여, 상속개시 이후 6개월이 지났지만 의뢰인의 상속포기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더불어 자녀까지 함께 상속포기를 진행하여, 자녀에게로의 채무상속까지도 방지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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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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