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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다른 차주가 의뢰인의 술냄새를 맡고 주차장음주운전으로 신고

2020.07.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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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퇴근을 하고서 집에 가려고 하던 도중, 갑작스레 고향 친구들끼리 모여 모임을 하도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곤한 상황이었고 차량도 가지고 왔기에 거절했다가 오랜만에 친구들 얼굴도 볼 겸 술집에서 친구들과 함께 간단하게 술을 마시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중 차를 빼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이미 술에 취한 상태이기도 했지만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기에는 내심 귀찮았던 마음이 든 의뢰인은 그대로 주차장에서 차를 빼주게 됩니다. 하지만 차를 빼달라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 의뢰인에게서 나는 술 냄새를 맡고 이상함을 느껴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주차장음주운전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음주운전의 경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별도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라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한다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그에 맞는 처벌이 내려질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 시 면허를 취소하는 등의 행정처분까지도 함께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다는 것은 인정하겠지만, 차를 운전한 거리가 10m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인명피해를 낸 것도 아님을 강력히 피력하여 면허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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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윤웅채 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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