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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개인파산

대장암 진단을 받고 통원치료로 사업을 운영하지 못하여 결국 개인파산 신청

2020.07.08

총 채무금액

- 총 원리금 : 72,110,914원 - 기존 월 상환금 :1,622,496원

파산 결정의 요건

- 연령 : 50세 남성 - 소득 : 없음 - 채무사유 : 의뢰인은 2014년 초반 자의로 신용불량을 해소하고 탑차를 구입해서 푸드트럭을 운영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해서 1000만원을 모았고, 그 위에 푸드트럭을 정리한 뒤에 휴게음식점을 개업했습니다. 배달전문점으로 노력해서 일일 매출도 많이 올랐었습니다. 하여 규모를 보다 넓히기 위해 확장이전을 계획하고 실행했습니다. 그렇지만 모아둔 자금은 충분하지 않아서 대출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게 보증금과 이전설치비를 대출로 충당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은 상향조정되었으나 고정비로 아르바이트 고용비, 임대료 등 들어가는 비용이 많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업대비 순이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은 오토바이를 타다가 다치게 되어서 입원치료를 받기 위해 1개월간 휴업을 해야했고, 휴업의 여파로 매출이 많이 떨어져 실질적인 수입은 거의 남지 않아 몹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던 중 급성 장출혈 증상으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대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현재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기에 영업은 전혀 하지 못하는 상태이며 어머니의 요양병원비, 자녀 교육비 등 수입은 없는데에 비해 들어가는 지출은 여전히 많은 상태입니다. 채무를 다 감당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파산면책결정

- 인용

파산면책결정 결과

- 월 변제금액 : 0원 - 탕감률 : 100% - 관할법원 : 청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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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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