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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기여분청구소송

피상속인 부양하던 장녀의 기여분 인정

2021.08.27

피상속인 부양하던 장녀의 기여분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 피상속인의 첫째 딸]

 

 

의뢰인에게는 두 명의 동생이 있었지만 그들은 성인이 되자마자


집을 나가 연락도 잘 하지 않았습니다.


큰 딸인 의뢰인이 어머니 없이 혼자 남아 


아픈 아버지를 모시며 간병을 도맡았지요.

 

두 동생은 아버지가 아프다는 것을 알고도 찾아오지 않았지만,


사망 소식에 얼굴을 비추며 재산의 1/3씩을 요구하였습니다.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고 병원비까지 부담하던 의뢰인은 


본인의 기여분을 지켜야겠다고 생각하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동생들은 5년 전 언니가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받았던 사실을 주장하며


특별수익으로 소송을 방어하고자 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이 부동산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한 수익 대부분을 병원비로 사용하였으며 


오히려 본인 돈을 들여 아버지를 간병하였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기여분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인정받기 힘든 부분입니다.

 


자녀라면 마땅히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테헤란은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이


'의뢰인의 재테크를 통하여 증식되었다'라는 사실도 함께 주장하여


의뢰인의 기여분을 30%나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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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동화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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