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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5%로 운전면허 취소처분 받은 의뢰인 면허정지 감경

2021.07.23

사건요약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 대기 중에 있던 승용차와 접촉 사고를 일으켰습니다.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사고 당시에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되어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85%로 측정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이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음주운전구제방법 조력을 받기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를 방문하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이 운전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을 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운전면허 취득 이래 10년 동안 사고 전력이 없었다는 점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테헤란 음주운전구제전담센터는

의뢰인의 운전면허정지구제를 위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소명하고 주장했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법 이래 법규 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해왔다는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3. 운전면허와 직업, 생계 관련성

4. 의뢰인 본인이 음주운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처분에서

음주운전구제방법(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해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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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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