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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화장실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음란행위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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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뢰인)는 화장실로 들어가는 B(피해자, 피해여성)를 확인하고서 뒤따라 들어가 하의를 벗고 음란행위를 하다가 이를 본 B가 밀치고 소리를 지르니 놀라 도망쳤지만 얼마가지 못해 붙잡히게 되면서 경찰에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경찰은 A를공연음란죄로 송치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형법 245조] 공연음란죄 :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 '공공연하게'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A(의뢰인)는 단순 벌금형으로 그치게 될 것이라 예상했으나 경찰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게 되어 변호인(법무법인 테헤란)을 선임하게 되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법원단계에서 체계적 참여 법률 관련 업무 및 솔루션을 제공하며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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