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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특별대리인 선임 인용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이 공동상속인이 된 사건, 상속재산분할을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

2026.11.06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망한 뒤 두 자녀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습니다.


상속재산에는 토지와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등이 포함되어 있었고, 청구서에 기재된 가액과 잔액의 합계는 99,313,605원이었습니다.


자녀 중 한 명은 중증 자폐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으며,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된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해당 자녀를 계속 돌보며 생활비와 병원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과 다른 자녀는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분할받는 방안을 희망했습니다.


그러나 성년후견을 받는 자녀 역시 공동상속인이므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참여해야 했습니다.


의뢰인이 후견인의 지위에서 그 자녀를 대리해 자신에게 재산을 귀속시키는 협의를 진행하면 이해가 충돌할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려면 해당 자녀의 이익을 별도로 대변할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년후견을 받는 자녀와의 이해상반 문제를 해결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공동상속인과 성년후견 관계 확인

 

가족관계 서류와 성년후견개시 심판문을 토대로 의뢰인과 두 자녀의 공동상속 관계를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인 동시에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에서 별도의 대리인이 필요한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2) 상속재산 내역 정리

 

토지는 등기사항과 개별공시지가를, 보험 해약환급금과 예금은 관련 잔액 자료를 토대로 청구서에 정리했습니다.

 

상속재산의 종류와 청구서상 가액·잔액을 구분해 특별대리인 선임 청구의 기초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공동상속인 간 공유나 금융계약 정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무상 어려움도 청구 이유에 담았습니다.
 

 

 

3) 특별대리인 선임 필요성 소명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의 지위에서 자녀를 대리하면서 자신에게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이해상반 문제를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이 자녀를 돌보는 상황과 상속재산을 생활비·병원비 등에 사용하려는 취지도 청구서에 기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성년후견을 받는 자녀에 대한 성년후견을 개시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 심판으로 의뢰인의 후견인 지위가 정해졌지만, 두 사람이 공동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에는 별도의 대리 절차가 필요했습니다.


토지와 보험 해약환급금, 예금 등 합계 99,313,605원으로 기재된 상속재산 자료를 정리해 특별대리인 선임을 인용 받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성년후견인과 피후견인이 함께 상속인이 된 상황에서 이해상반 문제를 확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위한 특별대리인 선임 절차를 진행한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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