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유언집행자 선임 인용

기존 유언집행자 사망으로 손자를 새 유언집행자로 선임한 사례

2026.10.30

 

 

 

의뢰인은 조부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부동산을 유증받기로 되어 있던 손자였습니다.

 

조부는 생전에 공증을 통해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소유한 여러 부동산을 손자에게 유증한다는 뜻을 명확히 남겼습니다.

 

유증 대상에는 대지와 전답, 임야를 비롯해 농가주택 및 미등기 건물 등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조부는 유언을 실제로 집행할 사람도 별도로 지정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조부가 사망한 이후, 유언공정증서에 지정되어 있던 유언집행자마저 사망하면서 유언을 집행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존재하더라도 유언집행자가 부재한 경우에는 유증에 따른 부동산 권리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유언자가 사망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상태였으며, 유언에 포함된 부동산도 여러 필지에 걸쳐 있어 적법한 유언집행자의 선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증받기로 한 부동산에 관한 유언을 적법하게 집행하기 위해 자신이 직접 유언집행자로 선임되기를 희망했습니다.

 

이에 기존 유언집행자의 사망으로 발생한 공백을 해결하고 유언에 따른 재산관계를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유언공정증서를 검토해 부동산 유증 및 집행자 지정 사실 확인

 

먼저 조부가 생전에 작성한 유언공정증서를 검토하여 유언의 내용과 기존 유언집행자의 지정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당 유언에는 대지, 전답, 임야 및 건물 등 여러 부동산을 손자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유언에 따른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라는 점과 유언집행자 선임이 필요한 배경을 정리했습니다.

 

 

2) 기존 유언집행자의 사망에 따른 새로운 집행자 선임 필요성 소명

 

유언공정증서에는 별도의 유언집행자가 지정되어 있었으나, 해당 인물이 유언자 사망 이후 사망하여 현재 유언집행자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민법 제1096조 제1항을 근거로, 지정된 유언집행자가 사망하여 부재한 경우 법원이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따라 새로운 유언집행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기존 유언집행자의 부재로 인해 새로운 선임 절차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심판청구의 법적 근거를 구성했습니다.

 

 

3) 손자의 유언집행자 선임을 위한 가족관계 및 증빙자료 제출

 

의뢰인이 유언자의 손자이자 유증을 받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제적등본과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관련 자료 및 유언공정증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과 유언자의 관계, 유언의 존재 및 유언집행자 선임을 청구할 법률상 이해관계를 소명하고, 의뢰인을 새로운 유언집행자로 선임해 달라는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기존 유언집행자가 사망하여 새로운 유언집행자의 선임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유언공정증서에 기재된 부동산을 유증받을 손자인 의뢰인을 새로운 유언집행자로 선임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의 선임 결정을 통해 조부가 남긴 유언을 집행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유언자와 기존 유언집행자가 모두 사망한 상황에서도 유언공정증서와 가족관계자료를 근거로 선임 절차를 진행하여 유언집행자의 공백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기존 유언집행자의 사망으로 유언 집행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적 근거와 관련 자료를 소명하여 유증받을 손자를 새로운 유언집행자로 선임받은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의 법률 서비스비용 칼럼 바로가기

 

▶ 백문이 불여일견, 1회 변호사 직접상담 서비스 안내 칼럼 바로가기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양진하 변호사

박언영 변호사

권민정 변호사

김수금 변호사

신은정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