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이혼 인용 및 친권·양육권 확보
국제이혼소송, 친권·양육권과 양육비 확보한 사례
◆ 진행 과정
▶ 2월 27일
> 이혼소장 부본 송달 및 과거양육비 산정 기준일
▶ 6월 12일
> 국제이혼소송 변론 종결
▶ 7월 10일
> 국제이혼소송 변론 종결
◆ 핵심 내용
▶ 소요 기간 : 약 4개월
▶ 사유 : 국제혼인 파탄과 자녀 양육 문제
▶ 진행결과 : 이혼 인용 및 친권·양육권 확보
◆ 사건 요약
의뢰인께서는 외국 국적의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관계가 악화되어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두 사람은 해외에서 혼인한 후 자녀를 두었으나, 성격 차이로 갈등이 반복되면서 정상적인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배우자는 해외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졌고, 의뢰인은 자녀와 함께 국내로 돌아와 별거생활을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지만, 배우자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했습니다.
국제이혼소송에서는 배우자의 국적과 거주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어느 국가의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과 양육비 부담까지 함께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내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였습니다.
아울러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가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 테헤란의 전략
전략 1. 국제혼인에 적용되는 법률과 이혼사유 검토
: 국제이혼소송에서는 부부의 국적과 거주지, 혼인생활의 경위 등을 고려하여 적용 법률을 판단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국내 가정법원에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은 국제사법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을 준거법으로 적용하였습니다.
또한 부부 사이의 반복적인 갈등과 별거 경위, 배우자의 이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에 따른 이혼사유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국내 법원의 판결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략 2. 국내에서 직접 양육해 온 사정을 바탕으로 친권·양육권 확보
: 국제이혼소송에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정할 때는 부모의 국적보다 자녀의 복리와 실제 양육환경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배우자와 별거한 이후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어 자녀의 일상적인 양육을 담당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연령과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부모의 거주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자녀를 직접 양육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확보하였습니다.
전략 3.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함께 청구
: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이혼하더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비 분담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은 별거 이후 자녀를 직접 양육해 왔으며,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테헤란은 이혼 및 친권·양육권 청구와 함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나이와 양육 상황, 부모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과거양육비 250만 원과 매월 5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인정하였습니다.
장래양육비는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날까지 지급하도록 정하였으며, 양육비 지급 부분에는 가집행도 인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은 과거에 부담한 양육비와 향후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판결을 확보하였습니다.
◆ 사건 결과


1. 국내 가정법원에서 국제이혼소송 이혼 청구 인용
2. 의뢰인을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3. 과거양육비 250만 원 지급 판결
4.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매월 50만 원의 양육비 지급 판결
5. 양육비 지급 부분에 대한 가집행 인정
이번 사건은 외국 국적의 배우자가 해외에 거주하는 상황에서 국내 법원을 통해 이혼과 자녀 양육 문제를 해결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부부 사이의 갈등과 별거 경위 등을 고려하여 혼인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국내에서 자녀를 직접 양육해 온 사정 등을 고려하여 친권과 양육권을 모두 의뢰인에게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해외에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도 상당 부분 인정받았습니다.
다만 법원이 양육비 지급을 명한 것과 실제 지급이 완료된 것은 구별되며, 해외 거주 상대방에 대한 집행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국제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뿐만 아니라 적용 법률, 자녀의 실제 양육환경, 양육비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인용받고, 자녀의 친권·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가사법 전문 길인영 변호사(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2020-1289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1668-463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