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전부승소
상대방의 유전자검사 불응에도 친생자관계부존재를 인정받은 사례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상 자녀로 등재된 상대방과 실제로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아 이를 바로잡고자 했습니다.
의뢰인은 과거 배우자와 혼인하여 법률상 부부로 생활했으나, 상대방은 배우자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였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이 태어날 당시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관계에 있었다는 이유로 가족관계등록부에는 상대방이 의뢰인의 친생자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상대방의 출생 이후 단 한 번도 함께 생활한 적이 없었으며, 서로 얼굴조차 알지 못하는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의 다른 자녀 역시 상대방과 교류한 사실이 없었고, 상대방의 존재조차 알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실제 가족관계와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았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아야 했습니다.
특히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유전자검사가 중요한 입증수단이 될 수 있어, 상대방의 협조 여부에 따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에 실제 혈연관계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의 내용을 바로잡고 법적으로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받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와 생활 이력을 통해 친생관계 부존재 입증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확보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의 가족관계 및 생활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다른 여성 사이에서 출생했음에도 의뢰인의 친생자로 등재된 경위를 소명하고,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거나 교류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다른 자녀가 상대방의 존재조차 알지 못했다는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실제 가족관계와 등록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뒷받침했습니다.
2) 상대방의 반복적인 수검명령 불응에 대한 절차적 대응
친생자관계의 존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감정을 신청했으며, 의뢰인은 법원의 수검명령에 따라 검사기관을 방문하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여러 차례 지정된 검사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유전자검사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소송 진행에 어려움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반복적인 불응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정당한 사유 없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3) 상대방의 실제 거주지 확인 및 간접증거를 통한 입증 보완
상대방이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는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이 노숙인 시설에 거주하고 있으며, 수검명령이 동거인을 통해 송달되어 본인에게 직접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특별송달 등 적절한 방법으로 수검명령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요청하는 한편, 기존에 확보한 가족관계자료와 사실확인서, 별거 및 교류 부재 사실 등을 통해 유전자검사 결과 없이도 친생자관계 부존재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법원은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의뢰인 및 상대방이 동거한 사실이 없다는 점, 의뢰인의 다른 자녀 역시 상대방과 교류하거나 그 존재를 알지 못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법원의 여러 차례 수검명령에 응하지 않은 사실까지 고려하여,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유전자검사 결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의뢰인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청구를 전부 인용했습니다.
의뢰인은 이번 판결을 통해 실제와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대방의 반복적인 유전자검사 불응에도 가족관계자료와 생활 이력 등 제반 사정을 입증하여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전부승소 판결을 이끌어낸 사례였습니다.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바로 이동합니다.
▶ 백문이 불여일견, 1회 변호사 직접상담 서비스 안내 칼럼 바로가기
[법무법인 테헤란(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20, KT선릉타워West 9층, tel.1668-4636) / 상속전문변호사 신은정(대한변호사 협회 등록번호 제 2026-418호), 상속전문변호사 양진하(제2026-61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