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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사건본인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알츠하이머 치매로 거동이 불가능한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딸을 선임한 사례

2026.10.27

 

 

의뢰인은 알츠하이머 치매와 여러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모친을 오랜 기간 간병해 온 딸이었습니다.

 

모친은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치매뿐 아니라 당뇨병, 고혈압, 갑상선기능저하증 등 여러 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과거 당뇨 합병증으로 하지 절단 수술까지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식사량이 줄고 보행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 1년 이상 스스로 거동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못하는 와상 상태가 지속되었습니다.

 

의료진 역시 모친의 인지기능 장애가 심각하여 정상적인 의사표현과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며, 회복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소견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친의 치료와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재산관리, 금융거래, 병원 관련 업무 및 부동산 관리 등 다양한 사무를 처리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모친이 직접 의사를 표시하거나 법률행위를 할 수 없어 의뢰인이 대신 업무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평소 모친과 자주 왕래하며 간병을 담당해 왔으며, 다른 형제자매 3명 역시 의뢰인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는 데 동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모친의 재산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치료와 돌봄을 지속하기 위해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진단서와 간호기록으로 모친의 의사결정 능력 상실 입증

 

모친의 진단서와 병원 진료기록, 간호기록지를 확보하여 알츠하이머 치매로 인한 인지기능 저하와 신체 상태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습니다.

 

특히 장기간 와상 상태로 생활하며 의사소통이 어렵고, 정신적 제약으로 정상적인 사무처리가 불가능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을 핵심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모친이 일상생활과 재산관리에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임을 소명하고 성년후견 개시의 필요성을 뒷받침했습니다.
 

 

 

2) 형제자매 전원의 동의 확보로 딸의 후견인 적합성 소명

 

의뢰인이 모친을 지속적으로 간병해 왔다는 사정과 함께, 다른 형제자매 3명 모두 의뢰인의 후견인 선임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가족들의 동의서와 인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보하여 후견인 후보자와 사건본인의 관계 및 가족들의 의사를 법원에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후견인 후보자에 관한 사항과 재산목록, 후견인의 권한범위 등을 정리하여 의뢰인이 모친의 신상 보호와 재산관리를 담당할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3) 인지기능 평가지와 추가 가족관계자료 제출로 보정명령 대응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모친의 인지기능과 치매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K-MMSE 및 GDS 평가지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또한 사망한 배우자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 가족관계자료와 입퇴원확인서, 후견인 후보자의 신용정보조회서를 보완했습니다.

 

후견인 보수지급에 관한 의견서까지 제출하여 법원이 요구한 자료를 충실히 보완하고,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에 필요한 심리 절차에 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모친의 건강 상태와 의사결정 능력, 성년후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뒤 성년후견 개시를 인용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또한 의뢰인인 딸을 모친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고, 법원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재산관리와 신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모친의 금융거래와 재산관리뿐 아니라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 거주 및 이전에 관한 결정 등 필요한 후견사무를 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다만 일부 재산처분 및 신상 관련 행위에는 별도의 법원 허가가 필요하도록 정해졌습니다.

 

이번 사건은 알츠하이머 치매로 장기간 거동과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모친에 대해 의료자료와 가족들의 동의를 확보하고 법원의 보정명령에 대응하여,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받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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