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일반 매매 우선 조정결정
경매 대신 일반 매매로 상속부동산을 분할하도록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받은 사례

의뢰인은 부모님이 남긴 부동산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상속인이었습니다.
부친이 사망하면서 서울 구로구 소재 다가구주택과 영등포구 소재 근린생활시설을 모친 및 형제들과 함께 상속받았는데요.
당초 모친은 각 부동산의 3/9 지분을, 의뢰인을 포함한 자녀 3명은 각각 2/9 지분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런데 모친은 생전에 자신의 부동산 지분 전부를 특정 자녀에게 유언대용신탁하였고, 이후 사망하면서 해당 자녀가 모친의 지분까지 취득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다른 형제는 각각 2/9 지분을, 모친의 지분을 넘겨받은 형제는 5/9 지분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형제들 사이에서 부동산 처분 및 공유물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다른 형제가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동산을 경매에 부친 뒤 경매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각자의 지분에 따라 나눌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 매매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되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모친이 특정 형제에게만 부동산 지분을 유증한 것으로 인해 의뢰인의 유류분까지 침해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의 상속재산에 관한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불필요한 재산상 손실을 최소화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1) 경매보다 일반 매매가 유리하다는 점을 주장
상대방은 공유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매각대금을 분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공유물분할 자체에는 동의하되, 분할 방법에 관해서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경매로 부동산을 처분할 경우 일반적인 매매가격보다 낮은 금액에 낙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부동산 중개인을 통한 일반 매매를 우선 진행하고, 일정 기간 내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만 경매를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이 자신의 공유지분에 상응하는 재산적 가치를 최대한 보전할 수 있도록 대응했습니다.
2) 유언대용신탁으로 침해된 유류분 문제 검토
단순히 공유물분할 방법에 관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모친이 특정 자녀에게 이전한 부동산 지분으로 인해 의뢰인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는지도 검토했습니다.
모친은 생전에 부동산 지분을 특정 자녀에게 유언대용신탁하였으며, 사망 이후 해당 자녀가 그 지분을 취득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관련 판례와 부동산 가액 자료를 검토하여 해당 재산이 유류분 산정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당시 제출한 준비서면에서는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을 약 6억 4천만 원으로 산정하고,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액이 약 1억 667만 원에 해당한다는 점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이 이루어질 경우 부동산 지분 자체를 반환받는 대신 처분대금으로 지급받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습니다.
다만 이는 의뢰인 측에서 주장한 유류분 산정 및 반환 방안으로, 공유물분할 조정결정에서 별도로 유류분 반환이 인정된 것은 아닙니다.
3) 조정절차를 통한 합리적인 공유물분할 방안 제시
공유부동산의 처분 방법과 시기, 유류분 반환 문제 등에 관하여 당사자들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설명하며 조정절차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법원은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였고, 당사자들의 이익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주장했던 일반 매매 우선 방식이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경매 절차까지 구체적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법원은 공유부동산을 곧바로 경매에 부치는 대신 일반 매매를 우선 진행하도록 하는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정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공유부동산을 매도하고, 매매대금에서 세금과 중개수수료 등 제반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각자의 공유지분에 따라 분배하도록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공유지분인 2/9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을 분배받도록 정해졌으며, 기한 내 매매가 완료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를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소송비용과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요구했던 즉각적인 경매 방식에서 벗어나, 일반 매매를 통해 부동산을 처분할 기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상속부동산의 공유물분할 과정에서 경매로 인한 재산상 손실 가능성을 지적하고, 일반 매매를 우선하는 합리적인 분할 방안을 법원의 결정에 반영한 사례입니다.


